[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오스테임플란트는 지난달 24일 횡령 배임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결정으로 11일부터 오스테임플란트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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