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재산 분할 소송 승소 '이혼 5년만에 종지부'

▲박상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상민 재산 분할 소송 승소 "이혼 5년만에 종지부"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약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박상민과 전처 한씨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재산 분할에 대해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상민에게 85%, 전처에게 15%의 재산 분할을 선고했다.이로써 2010년 3월 시작된 박상민-한씨 부부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상민과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해 2010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후 박상민의 아내 한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1심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상민은 상고했으나 2012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박상민 재산 분할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상민 재산 분할, 이혼했다고?" "박상민 재산 분할, 드디어 끝났구나" "박상민 재산 분할 소송, 잘 해결되서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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