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경증 치매노인 ‘특별등급’ 요양보험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7월1일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인천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됨에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수급자는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최대로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률)인 약 11만5000원 정도다. 장기요양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등급을 받으면 된다.‘치매특별등급’은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이 대상이다.시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을 통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은 물론 치매가족의 심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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