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리 아나운서, 입사 자격 논란에 '졸업예정자로 응시…문제없다'

▲조항리 아나운서, 아나운서 응시 자격 논란 방송 장면(사진:KBS 해피투게더 3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조항리 아나운서, 입사 자격 논란에 "졸업예정자로 응시…문제없다"조항리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합격 당시 응시 자격을 놓고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28일 한 언론사 준비 카페 회원은 'KBS 채용 불공정성. 조항리의 합격은 원천 무효'라는 글을 올렸다.작성자는 "KBS가 조항리 아나운서를 띄우려고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시켰다"며 "KBS 역시 불공정 채용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조항리 아나운서가 천연덕스럽게 방송활동을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 낸 수신료로 월급을 받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함께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러온 경쟁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이같은 글을 올린 이유는 조항리 아나운서의 응시 자격이 KBS 기본 응시 자격 중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다.특히 작성자는 "조항리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 합격 이후 부산총국에서 지역 순환 근무를 마치고 얼마 전 서울에 복귀해 4학년으로 학업을 이어가기까지 KBS는 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사실을 눈감아 줬다"며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관대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는 "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서가 발급됐기에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허위기재라 함은 본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인이 (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증명서 등이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 졸업예정자라고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학생 신분으로 재직 중인 것에 대해서는 "2012년 채용의 경우 7월에 입사했다"며 "당시 인력 소요 상 입사자들이 현업에 당장 배치되는 상황이었고, 조 아나운서의 경우 입사 후 지방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면서 휴학생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2년 KBS 39기 공채 아나운서로 합격해 KBS에 입사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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