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로부터 금품 받고 사내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몰아준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대한주택보증 전직 사장이 재직 당시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대한주택보증 전 사장 A씨가 기업컨설팅 업체인 M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사내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M사는 2009∼2010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고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통합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의 사업을 수주했다. 상시 모니터링 사업은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마다 1억~2억원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보수 사업 역시 M사가 맡았다. M사는 28억원 상당의 규모로 추진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다. 검찰은 A씨가 이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수주에 특혜를 제공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M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가 보류한 뒤 최근 재개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들을 분석하고 A씨의 주변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컨설팅 회사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단계"라며 "혐의 유무를 입증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