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소송대리인과 함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한편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이 것"이라고 밝혔다.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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