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 대전서 목숨 끊어

대전 대덕구 미호동 대청댐 부근 자동차 안 번개탄 피워…유가족들, “강압수사 의혹” vs 대전지검, “구속영장 청구되자 신병비관 추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철도시설공단 50대 간부가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7일 대전지방경찰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9분께 대덕구 미호동 대청댐 부근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철도시설공단 간부 이모(51)씨가 번개탄을 피운 채 쓰러져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했다.긴급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씨는 끝내 숨졌다.이씨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비보를 접한 이씨 유가족들은 그가 검찰 수사에 힘들어했다며 강압수사의혹을 들고 나섰다.유가족이 공개한 이씨의 자필유서엔 “사실을 얘기해도 검찰에선 더 큰 걸 자백하란다. 큰 건을 잡아야 출세하나 보다. 나 살자고 거짓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데…”라고 쓰여 있다.이씨는 또 유서에서 “잘못 없는 주변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 힘이 많이 든다”며 “내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책임을 질 건데 오래된 10년 전부터 조사하겠단다”고 쓰고 있다.그는 “살면서 잘못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도 나름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번 일도 기술자로서 최선을 다하다보니 나쁜 사람과 싸우게 되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 다 가슴에 묻고 떠나려 한다”고 적었다. 이씨가 남긴 유서는 A4용지 1장 분량이다.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겨 안타깝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다른 사람의 비리를 자백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피의자 자살관련 브리핑자료’를 내고 “이씨는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지난 11일 뇌물수수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며 “피의사실내용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위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선처를 구했다”고 밝혔다.대전지검은 또 “지난 11일 조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점심식사 등을 포함해 8시간 했고 검사나 수사관의 인권침해 언사가 없었다”며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