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지난 2월26일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힌 후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보유자의 경우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건보료 또한 증가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주택 임대소득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의 임대소득을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을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별도의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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