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단 국적 난민, 변호인 접견 허가해야”

인천공항서 난민신청, 불허하자 변호인 접견 요구…헌재, 변호인접견 신청 허용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 소송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단 국적 외국인 A씨가 제기한 ‘난민신청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 허가’ 가처분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및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A씨는 4월30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을 위해 변호인을 접견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가처분신청을 했다.헌재는 “신청인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소송이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5월19일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그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출입국관리업무, 환승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면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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