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발전에 이용되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발전 5개사의 개소세 부담은 연간 1조3590억원 수준으로 이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kg당 24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여기에 순발열량 기준 5000kcal/kg 이상인 유연탄은 19원의 탄력세율을, 그 미만은 17원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기재부는 "지금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등 다른 발전 연료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과세했지만,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형성돼 있는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된 에너지 수요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연간 1조4000억원 수준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도입한 유연탄은 모두 7550만t에 이른다. 여기에 kg당 18원의 개소세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조359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유연탄의 활용이 늘어난다면 세수는 더 많아지게 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유연탄에 개소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원가의 부담을 높여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전기요금 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기 때문에 유연탄 세금 부과가 직접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설명에도 불구,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발전 5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합계는 3778억원이다. 요금인상 없이 1조3590억원의 개소세를 고스란히 발전업체가 부담했을 경우 이들 업체가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한편 정부는 이번 개소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줄이기로 했다. LNG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등유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줄어들고, 부생연료유1호(등유형)도 등유와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해 72원의 개소세가 적용된다.이 관계자는 "탄력세율 인하 결정에 따라 8090억원의 개소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유연탄의 개소세 적용과 LNG·등유 등의 탄력세율 인하를 종합하면 55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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