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 합병무효訴 승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쎄니트는 이강해씨가 제기한 주식회사 합병무효 소송에 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할법원의 공식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자세한 판결·결정내용은 추후 관할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는 때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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