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질서유지 및 위법행위 집중…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 조직적 동원 등도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권유를 하면 불법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31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주는 사람도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동도 할 수 없도록 돼있다.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알려주고 협조를 당부했다.또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둬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공조로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곧바로 대처할 계획이다.
[사전투표기간 중 중점 단속 행위 대상]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동▲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나 음료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주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주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 선전하는 행위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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