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별그대' 표절시비, 법정다툼으로 번져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해 2월 종영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표절시비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호 측은 “만화와 드라마를 분석한 결과 두 저작물이 내용과 등장인물, 사건 전개과정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주인공이 초인간적 능력과 늙지 않는 20대 외모를 갖고 있는 점, 주인공들이 조선시대에 서로 사랑하지만 비극적으로 결별했고 다시 만나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기리에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는 400년 전 지구에 떨어져 현재까지 살고 있는 외계남성이 톱스타 여성과 만나 사랑하게 되는 내용의 드라마다. 강씨는 드라마 방영 초기 표절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씨 측은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방송 초기부터 알았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권리가 회복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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