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미룬 사실이 적발됐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전KPS는 2010~2011년에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지만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나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법정 기한인 30일을 훌쩍넘긴 최소 94일, 최대 537일이 지난뒤에야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PS가 증액 조정한 하도급대금은 모두 2얻2819만6000원이다. 또 지연에 따른 이자는 3120만5000원이다. 공정위는 한전KPS가 해당 내용을 자진시정함에 따라 재발방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앞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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