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피에, 제재금 50만 원·엄중 경고

한화 이글스의 펠릭스 피에/ 한화 제공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화의 외국인타자 펠릭스 피에(29)가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11시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피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1항에 의거,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했다. 피에는 경기 5회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복, 부적절한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심판 앞으로 배트를 던져 주심에게 1차 주의를 받았고, 또 다시 배팅장갑을 던지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계속해 퇴장을 당했다. KBO는 앞으로도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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