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 평결은 '삼성 판정승'…판결까지 변수는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확정했다.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번 2차 소송은 재판부 판결, 항소 여부 등 몇 가지 변수를 남겨놓고 있다.앞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간 2차 소송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962만5000달러(약 1231억원)로 확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일부 오류를 수정했으나 배상액은 변함이 없었다.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에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대표 토머스 던험은 평결 직후 "구글이 이번 재판의 배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플은) 주변을 건드릴게 아니라 핵심을 찔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5건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에 해당한다'며 구글과 같은 배를 탔음을 강조한 삼성의 전략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고 봤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판부의 1심 최종 판결이 평결과 얼마나 달라질지 여부다. 1차 소송 당시 양측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심 최종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배상할 금액 9억2900만 달러는 배심원 평결(9억3000만달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 2차 소송에서 역시 루시 고 재판장은 "모든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2차 소송 역시 배심원 평결과 유사한 수준에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 후 1심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또 다른 변수는 양측의 항소 여부다. 삼성은 평결 후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거절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의 전략이 1차 소송 대비 성공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에는 만족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2차 소송의 1심 판결이 평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올 경우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애플·모토로라간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애플간 2차 소송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던 애플의 '데이터 태핑(647 특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에서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한 것보다 제한적인 범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삼성은 판단할 수 있다. 애플도 이번 재판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으로 배상액 평결이 나오면서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 또는 어느 한쪽이 항소할 경우 1차 소송과 함께 2차 소송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