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60)의 구속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시15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따돌리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2008~2012년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사자금 일부를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신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은 2억원대, 배임수재 규모는 수천만원대로 합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방송본부장(50)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50)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중 일부가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문장은 6억5000만원을, 이 본부장은 이 중 4억9000만원을 공모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횡령한 자금 중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대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임직원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단계에서부터 신 대표가 개입한 단서를 확보해 이들 간의 정확한 공모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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