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정렬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날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이다. 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도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법학교수 1인, 사회인사 2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협은 “최근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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