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약속 어겼으니…위자료로 준 아파트 돌려달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사법 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 측이 사망한 전 부인의 어머니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이 위자료 반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은 2차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원생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전 부인의 어머니인 이모(56)씨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이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아파트는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인 지난해 8월 A씨 측이 위자료 명목으로 건넨 부동산이다. A씨 측은 당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부인의 어머니인 이씨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씨는 딸이 사망한 뒤 얼마 뒤 '딸의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법 연수원 불륜사건'으로 불리며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A씨가 아닌 불륜 상대인 연수 동기생 B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A씨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B씨는 유족의 요구에도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양측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7일이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