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예종 채용비리' 전 무용원장·영진위원장 등 기소

- 김현자 전 무용원장·조희문 전 영진위원장 구속 기소- 교수 채용 과정서 억대 금품수수한 혐의[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채용 과정에서 3억2000만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채용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현자(66) 전 한예종 무용원장과 조희문(57) 전 영화진흥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모(48) 전 한예종 무용원 교수와 그의 남편 김모(5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11년 8월 정씨와 남편 김씨로부터 한예종 무용원 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도와 준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원장은 전공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등 전반적인 채용 과정을 총괄하면서 정씨에게 유리하게 전형이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원자 38명 중 유일하게 평균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 면접심사 대상자로 뽑혔고 같은해 9월 교수로 채용됐다. 두 사람은 김 전 원장이 과거 '춤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20년 넘게 사제관계를 이어왔다. 김 전 원장은 정씨 채용을 염두에 두고 2011년 신임교수 채용계획을 미리 알려줬다. 이를 눈치 챈 다른 교수가 박종원 당시 한예종 총장에게 채용을 연기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총장에게 정 씨를 언급하며 "한 번 만나봐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7년까지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함께 근무했던 조 전 위원장에게는 1억20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부인의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자 "총장에게 잘 말씀드려 달라. 잘되면 인사를 드리겠다"고 부탁했고 조 전 원장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원장과 조 전 위원장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진술과 계좌내역을 검토한 결과 "조 전 위원장의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8000만원이 유입된 것을 볼 때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계좌를 추적하는 등 조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본인이 관련 혐의를 부인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또 감사원이 의뢰한 한예종 신입생 선발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결과 특정 학생의 고득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합격된 학생들의 부모와의 금전 거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연구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2월말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한예종 미술원 이모(57)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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