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코오롱인더의 특허소송 항소심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오롱 그룹주들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4일 오전 10시19분 현재 코오롱은 전 거래일보다 2950원(14.82%) 오른 2만2850원으로 상한가다. 승소 판결을 받은 코오롱인더도 14.91%로 상한가다. 우상장된 코오롱과 코오롱인더도 각각 14.99%, 14.91%로 상한가를 터치했다. 이 외에도 코오롱플라스틱이 9.79% 상승했으며, 코오롱머티리얼 8.30%, 코오롱글로벌 5.51%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날 열린 연방법원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인더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했던 2심 결과 중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며 "2심 이후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후 파기환송심 배상 및 합의 금액도 1조원 대비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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