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 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성북구에서 적용한 생활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 가중치인 16% 절반인 8%를 반영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성북구가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은 노동 가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빈곤갭을 줄이는 새로운 이정표를 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생활임금 도입으로 성북구 예산은 지난해 1억5000만원, 올해 1억25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면서 “1억여원의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회양극화 해소와 근로빈곤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한 사회적비용이라고 한다면 수백배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북구는 생활임금제의 지속화와 확산을 위해 지난달 20일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간접고용까지 적용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성북구가 처음이다.지난해부터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11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왔지만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민간위탁, 공사, 용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조례안은 공공계약 체결 전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해야하며, 공공계약의 내용에 공공계약 종사자의 생활임금 준수 약정 등을 포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전국의 지자체나 민간업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 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