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2013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해 일제히 신속점검을 실시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해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상장사 1832사 중 금융회사, 특수목적법인 등 161사를 제외한 1671사다. 특히 사업보고서 관련 공시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45사에 대해 첫 신속점검을 실시해 재무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53개 항목과 외부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사항 15개 항목 등 총 68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재무제표 표시 및 추가 주석공시사항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중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정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의견 등인 회사는 감리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할 것이고 상장 후 첫 점검을 맞는 코넥스 상장사는 자진수정 권고 등 지도위주로 종결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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