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사고 불법 재정 보조 받아”…지정 철회 요구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자립형사립고가 불법적으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이같이 밝히고 자사고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자사고가 ‘재정자립’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매년 수억 원씩 재정 보조를 받았다”며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25개 학교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2년간 예산 104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 자녀의 입학특혜를 누리고 있는 5개 기업 설립 자사고들도 최근 3년간 242억원, 학교당 평균 5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와 올해 도종환 의원에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조 관련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25개 자사고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2012년 학교당 평균 2억2000여만원씩 총 55억여원의 재정 보조를, 2013년에는 학교당 평균 1억9000여만원씩 총 48억여원원을 지급받았다. 2013년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경북 포항제철고는 13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와 법인전입금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고시 요건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25개 자사고는 교직원성과상여금, 원어민교사 인건비,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와 자사고 특성화운영프로그램비, 영재학급운영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기숙사 신증축, 식당 신증축, 체육시설, 장학금지급 등을 위한 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일체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막대한 재정 보조를 받았다. 인천하늘고의 경우 2011년 개교부터 2013년 까지 132억의 재정을 보조받았고 포항제철고는 63억원, 광양제철고는 20억 7000만원, 하나고는 13억 6000만원, 현대청운고는 11억800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다. 이는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에 비해 수배에서 수십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자사고는 올해 예정된 학교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즉각 지정 철회되어야 한다”며 “감사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법적인 자사고 재정 보조에 대해 전면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죄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자사고 관련 규정을 검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자사고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자사고 지정 철회사유에 해당하며, 행정청은 해당 자사고의 지정을 철회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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