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적합업종 지정 효과
적합업종 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확장·진입자제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65.9%로 가장 컸으며, 9.1%의 단체는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효과도 있었다고 답했다. 별다른 긍정적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도 22.7%를 차지했다. 식품제조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없는 대신 심리적 안정감(76.9%)이 일반제조(6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이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잘 준수했느냐는 물음에는 절반보다 적은 44.1%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11.6%, '그렇다'는 답변이 32.5%를 차지했다. 반면 '전혀 아니다'라는 답이 14.0%, '아니다'라는 답이 18.6%로 총 32.4%가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통'이라는 답변도 23.3%에 달했다. 특히 식품제조(50.0%) 분야가 일반제조(25.5%) 분야에 비해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모호한 권고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 시 중소기업 단체의 82.9%는 권고사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고사항 변경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36.6%가 '모호한 권고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고사항에 진입?확장자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0%, 사업이양?철수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12.2%로 나타났다. 일반제조의 경우 '진입?확장자제 추가(30.0%)', 식품제조는 '모호한 권고내용을 명확하게 정의(63.6%)'해야 한다는 수요가 높았다. 적합업종 재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72.5%는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동반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5.0%가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의 협의 참석'을 꼽았다.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33.8%)'과 '대기업 위반여부(33.8%)'가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양찬회 동반성장실장은 "품목별 간담회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성 ▲대기업 협력사 피해 ▲외국기업 시장잠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목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 적합업종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중소기업계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개선(40.2%)·원가절감(36.8%)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증가, 품질관련 인증 취득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