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자료 : 금융감독원)
올 2월말까지 발행된 ABCP 규모는 총 1857억원이며 이중 1177억원은 6개 금융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됐고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팔렸다.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된 1177억원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이다. 투자자수는 개인이 625명, 법인이 44개사다. 금감원은 불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167억원의 경우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으로 투자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ABCP는 기업은행이 618억원으로 가장 많다. 부산은행이 195억원, 경남은행이 128억원, 대구은행이 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은 원금보전이 되는 불특정금전신탁만 판매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5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요청했다. 자체점검결과 일부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다.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돼있거나 운영지시서의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서류상 미비점이 일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31일부터 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또 같은 날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열어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고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예상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토록 지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