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또 기존 금연공원 53개 외 추가로 독산자연공원 풍림공원 중앙공원 댓골마당 등 4개 공원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공원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금천구 김근태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게됐다”며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