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위메프가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구빵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등 과장광고를 해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위메프 광고 내용(자료 :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3년6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구빵 비싸', '무료 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으로 자사의 모든 제품이 가장 싼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경쟁사업자인 쿠팡보다 더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 내용을 부풀린 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티셔츠,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의 상품이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위메프는 또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의 표현으로 쿠팡을 비방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위메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셜커머스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번째 사례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