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허용…동물원·테마파크에서만 된다고?

▲푸드트럭.(지난해 12월부터 선보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반 중고 트럭에서 식료품을 파는 '푸드트럭'을 일부 장소에서만 허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푸드트럭의 운영을 '테마파크'나 '동물원' 등 유원지에만 허용키로 했다. 유원지는 차량 통행도 없는데다 공간이 넓어서 이동식 식품 제공이 필요한 장소로 전국 355개에 이르는 시설에 푸드트럭이 들어서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그 이유다.이동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자동차 개조 시장에서 약 400억원의 시장 창출과 약 6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푸드트럭은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돼있고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이 아닌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팔면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실제 트럭에서 커피나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다니거나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푸드트럭과 관련 언급을 접한 네티즌은 "푸드트럭, 좋아요" "푸드트럭, 나도 길거리 음식 즐겨하는데" "푸드트럭, 꼭 나쁜 것만은 있지 않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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