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정기자
KRX 금시장의 거래 대상인 금지금(GOLD BAR)
KRX 금시장에서는 세계 금거래 표본인 순도 9.99%의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1g으로 책정됐다.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가격 단위는 10원이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오후 3시이며 호가는 오전 9~오후 3시 동안 접수하며 호가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10%다. 장 개시 전인 오전 9~10시와 종료시점인 오후 2시30분~3시에는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KRX 금시장의 장점은 먼저 품질이 보증된 고순도의 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KRX 금시장에서는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한 금이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명도 높은 금만 거래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거래 및 보관 수수료가 면제되며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와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가 KRX 금시장에 금지금(GOLD BAR)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실물을 인출할 때는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금시장에 참여하는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한 주가매매회원으로 나뉜다. 증권사와 선물사는 일반회원으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일반회원을 통해 매매할 수 있다. 귀금속의 제조·유통 등의 실물사업자들은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식 개장을 하는 24일에는 8개 증권사와 49개 실물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