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중남미 최초

백운찬 관세청장, 알레한드로 차콘 멕시코 관세총국장 서명…시범운영기간 거쳐 7월부터 시행

백운찬(왼쪽) 관세청장과 알레한드로 차콘 멕시코 관세총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맺고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중남미지역에서 처음으로 맺었다. 이로써 관세청으로부터 AEO로 인정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서도 신속통관 등 수출·입 때 혜택을 본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 회의’ 때 알레한드로 차콘 멕시코 관세총국장과 AEO MRA를 맺었다.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AEO MRA 협약서엔 자기나라가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받는 등 세관통관 절차상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중남미지역 국가와 AEO MRA를 맺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국내 성실무역업체는 멕시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줄이기, 우선검사 등 빠른 통관 혜택을 볼 수 있다.서명식엔 ▲홍성화 주멕시코 대사 ▲메르세데스 로잘바 아라오즈 페르난데스(Mercedes Rosalba Araoz Fernandez) 미주개발은행(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멕시코 대표 ▲멕시코에 진출한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백운찬(왼쪽에서 2번째) 관세청장과 알레한드로 차콘 멕시코 관세총국장(왼쪽에서 3번째)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국은 8개국(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으로 세계에서 체결국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 중 MRA 체결국으로의 비율도 55%에 이른다. 관세청은 통관장벽이 높은 인도, 터키 등과도 AEO MR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멕시코는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120억 달러로 중남미지역에선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7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한편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선 범세계적 통관효율성 높이기를 위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분야에서의 협력방안과 선진관세행정제도 정보공유 늘리기 안도 논의됐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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