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11일 344억 상당의 중국산 ‘짝퉁’ 명품 가방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6)씨를 구속 기소하고 B(41)씨를 지명수배했다.유통총책 A씨는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유명 브랜드 짝퉁 핸드백 2만2천여점(진품 시가 344억원)을 인천항으로 밀반입, 동대문·이태원 등지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유통한 짝퉁 핸드백은 1개당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특A급 상품으로, 브랜드 마크가 새겨진 상자까지 제작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세관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소량씩 국내에 짝퉁 핸드백을 반입, 경기도 광주시의 주택형 창고에 보관하면서 도매업자에게 판매했다.조사결과 A씨 등은 도매업자들과 대포폰으로 연락 후 도로상에 정차한 차량에서 현금과 물품을 교환한 뒤 바로 이동하는 ‘치고 빠지기식’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또 거래 장부를 주기적으로 폐기해 범행규모를 은폐하고,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도 즉시 인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창고에서 짝퉁 가방 2천300여점(진품 시가 38억원)을 압수하고 제조 총책 B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검거망을 좁히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국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은밀하게 짝퉁 가방을 제조해 유통하는 것이 어려워진 제조업자가 중국으로 생산지를 이전, 짝퉁 상품을 만들어 국내에 반입하는 추세”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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