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사건,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진행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배당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내란음모와 같은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없어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 전체가 대상이 되며, 전자 추첨 방식으로 재판부가 결정된다. 30여년 만에 정면으로 다뤄져 관심을 모았던 사건인 만큼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를 두고 관심이 집중돼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며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와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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