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지급기준 완화, 순천드라마촬영장 1년권 입장권신설 등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최근 관광여건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드라마촬영장 1년권 입장권 발행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율을 제고하고, 시티투어 탑승료도 현실화했다. 또한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는 현재 전통차 체험료가 재료비 충당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를 현실화했다.특히 관광진흥 조례는 단체관광객 유치 및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내국인의 경우 40명에서 25명으로, 외국인의 경우 20명에서 10명으로, 수학여행단의경우 150에서 70명으로 단체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했다. 이번 단체기준완화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개정조례는 3월7일 공포예정이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임영모 순천시 관광진흥과장은 " 이번 개정으로 시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순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공 외 민박개보수 지원사업, 생태관광 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 등 늘어가는 관광객을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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