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비를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를 지급하되 특별위원회의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심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개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 활동비가 지급되어 국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의 절감도 이루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또 ""그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왔으며 지난해 특위 위원장 활동비를 반납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2월 활동을 마감한 뒤 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되자 지급받은 활동비 9000만원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한 바 있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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