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0.46% 오르며 분양가가 소폭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반영해 지난 9월1일 고시보다 0.46% 오른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건축비 인상 폭은 3.3㎡로 따지면 평균 2만5000원 정도다. 전용면적이 85㎡(공급면적 112㎡)이고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경우 3.3㎡당 541만7000원에서 544만2000원으로 올랐다.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하며 기본형건축비를 상승시켰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91%, 9월 2.1% 상향 조정됐다.이번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물량부터 적용된다.한편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의 합산액으로 정해진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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