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결정 존중·환영'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자 삼성전자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의 표준특허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공정위는 애플이 표준특허 이용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의 협상 중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특허가치를 종전에 인정했던 것에 비해 저평가하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의 근거다. 특히 애플이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실시료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역 특허억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역 특허억류는 잠재적 실시자(이 경우 애플)가 성실하게 라이선스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11년 4월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과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3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이에 애플은 2012년 4월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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