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받아…“받은 돈 개인용도로 사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은 김태랑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2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17일 전 자치단체 군수로부터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태랑 전 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태랑 전 의원에 대한 계좌분석 결과 받은 돈의 대부분은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돈을 준 사람이) 실제 특사로 나오지는 않았다. 사기성 알선수재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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