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소규모 공원, 자투리땅 등이 주민 생활공원으로 조성된다. 방치된 도심하천도 산책로 등을 갖춘 생태하천으로 뒤바뀌며 도시 생활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올해 이같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소규모 공원, 자투리땅 등을 정비해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60개소 조성한다. 5월 공모에 나서 대상사업을 확정키로 했다.또 올해 720억원을 투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자연경관을 활용해 산책길,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조성에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70~80%인 기부채납률을 일괄적으로 70%까지 완화하고 사업절차도 올해 12월부터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수익사업 동시 추진이 허용되고 대상규모도 10만㎡ 미만으로 허용된다. 생활 인프라 수준을 시ㆍ군ㆍ구별로 올 12월 평가ㆍ공개하고 2017년까지는 거주지 주변(반경 1㎞)의 생활인프라 수준도 공개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또 철도, 도로 주변도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경전선 남도순례길(순천∼김해) 조성, 동해남부선(부산) 및 경의선(서울) 부지 공원화 등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폐선부지(2017년까지)는 연장 820㎞, 면적 15.6㎢로 축구장 약 2200개 규모다. 폐도 등을 활용, 조치원 복숭아 등과 같은 국도변 특산물 불법노점상도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 2개소를 만들어 국가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사업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도심하천도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한다. 방치된 도심하천은 산책로 등을 갖춘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올해 12곳의 생태하천을 만들 계획이다. 이미 정비된 하천은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 이용구간(친수지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올해 12월 주요 국가하천(5대강) 관리계획을 수립,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또한 아라천은 오는 12월 김포터미널내 쇼핑몰 개장과 하반기 호텔 착공, 한강ㆍ서해섬 운항 유람선 확대(주2회→매일)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부처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고 전국에 고른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처별로는 여가녹지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생태놀이터(환경부), 도시숲(산림청), 도시농업공원(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맡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