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억여건에 달하는 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전 차장이 최초 유통자인 조모씨, 금융광고대행업체인 A커뮤니테이션 장모 대표와 밀접한 관계임을 인정했다. 박모 씨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과의 관계를 인정하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KCB 박모 전 직원과 최초 유통자인 조모씨가 금융광고대행업체인 A커뮤티케이션의 사내이사와 최대주주"라며 특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A커뮤니케이션은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과 KCB, 원스톱솔루션 등 거래처의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로 박모씨는 이 회사 사내이사, 조모씨는 회사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로 확인됐다는 것. 또 이 회사의 대표이사 장모씨와 박모씨는 H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동문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확인됐음에도 검찰은 어제까지도 특수관계를 인지하고 있지도 못했다"며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초기에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보고 수사에 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진행을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태를 파악한 후에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무부와 상의하겠지만 창원지검은 어제까지 축소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불법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과거 KT에서 유출된 870만건 정보가 약 1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중에서는 한건당 5000원에서 만원에 해당한다는 건데 이번 유출은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김 의원은 "A커뮤니케이션은 KCB와 거래해 온 업체로 KCB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검찰이 조모 직원 외 다른 직원의 컴퓨터 본체를 가져다 조사만 했어도 외부 유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CB 박모 전 직원은 정보유출이 우발적이었냐는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거듭 답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