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의화(5선·부산 중·동구)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회부의장,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낸 정 의원은 극한 대립 보다 여야의 대화와 소통을 주문하는 등 여야를 통틀어 대표적 의회주의자로 꼽힌다. 정 의원 측도 원칙과 민주적 신념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입법부의 모범이 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정 의원 외에도 정세균 민주당 의원(입법부문), 성낙인 서울대 교수(학술부문),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사법부문), 정성진 전 법무장관(인권부문),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사법개혁 부문),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해외동포 부문) 등 7명을 선정했다. 법률대상 수상자는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가 법치 민주주의와 법률문화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인사 중 선정한다.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이만석 전 국회의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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