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CP 발행' 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집유(2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회장의 아들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반면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본엽 (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일부 가담 행위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구 회장 등은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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