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서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형 사실 공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구글이 프랑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과문을 공지했다. 9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들은 구글이 구글프랑스 웹페이지에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게재했다고 전했다.이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 15만유로의 벌금과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이틀간 게재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갱신하거나 지우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적시했다.또 "구글의 사생활 보호정책이 개인정보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정보를 보관하며 이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구글 측은 이와 같은 명시 행위가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각 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스페인 정보보호국도 구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9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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