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간첩법 위반혐의 인정'…징역 13개월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미국 정부로부터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김 박사는 7일(현지시간) 오후 1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 출석해 이 같은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8월 검찰 기소 이후 4년 가까이 진행돼온 법정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미국 법무부는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양측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 바겐(감형조건 유죄합의)'을 적용,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박사는 국무부 검증 준수·이행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태세 등 민감한 정보(TS/SCI)로 분류된 정보를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됐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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