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정규교육과정에 어긋나는 영어교육을 부당하게 실시하고 회계비리를 저지르다 감사에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규정을 위반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그 소속학교인 우촌유치원, 우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우촌초등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없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5·6학년의 일부 교과 ‘기준수업시수’를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교육과정 내에서 종교교육을 부당하게 실시하기도 했다. 우촌유치원도 누리과정 시간에 할 수 없는 영어교육을 원어민 보조교사까지 채용하며 실시했으며, 성북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지속해왔다. 시교육청은 영어교육 부당 실시, 교과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교육과정 내 종교교육 부당 실시 등에 대해 관련자 6명에게 중징계(파면)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광학원이 자연학습장 이용을 빙자해 3억40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당 지급하고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차입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당 상환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총 9건의 회계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2명(법인 2명, 학교 5명, 업체대표자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으며, 18억2900여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법인 전·현 이사장에 대해서는 학교경영 부당관여와 학교회계 부당집행 묵인·방조 등의 책임을 각각 물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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