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중 국립휴양림 바비큐시설 못 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오는 6월8일까지 ‘산불방지’ 온힘…CCTV 등 감시장비, 감시요원 배치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야외시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는 6월8일까지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사람은 야외바비큐시설을 쓸 수 없다. 자칫 잘못하다 산불이 날 수 있어서다.30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29일∼6월8일)을 맞아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양림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힘쓴다.이 기간 중 국립자연휴양림 내 바비큐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활용한 예방조치도 한다.특히 올봄 산불조심기간은 설 명절, 6·4지방선거가 있어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간 더 늘린다. 또 폐쇄회로(CC)TV 감시장비와 감시요원을 배치, 산불을 빨리 발견해 초동 진화할 예정이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들과도 공조체계를 갖춘다.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에서 산불이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조심기간엔 바비큐시설 사용이 금지돼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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