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3.53%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봤다.-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이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조세 관련 문의처▲재산세 관련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표준·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와 절차는?▲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수·구청장이 공시 4월30일 공시한다.-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일로 해 9월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한다.-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시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를 거친 후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3월20일 다시 공시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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