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개인 컴퓨터','가방' 등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202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추가신청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해당 제품의 판로확보 필요와 시급성, 중소기업 생산제품 관련 산업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중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15일까지 중기청에 지정추천을 하고, 중기청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지정 제품을 공고한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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