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대거 이뤄지면서 AI로 인한 농가피해와 보상규모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현재까지 전북도에서는 의심농가와 인근 농가 등 총 6개 농가의 오리 9만150여마리가 살처분됐고 오리 알 196만개도 함께 매몰처분했다. 이 중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면 피해 농가는 오리나 알 모두 시중가의 80% 수준에서 보상받게 된다.또한 확산 우려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농가 중 후에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시중가 100%로 보상을 해준다. 피해 농가는 정부의 긴급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받는다. 보상금액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8대 2로 분담한다.현재 시세를 감안하면 9만여마리와 196만개 알 모두에 대해 100% 시세로 보상한다고 해도 보상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한국오리협회의 지난 13일 고시에 따르면 생체오리(3㎏ 기준) 1마리 가격은 6000원 수준. 새끼오리(1일령)는 900원이며 오리알 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농가의 살처분 오리 9만150마리의 보상액은 5억4000여만원, 196만개 알 보상액은 17억여원 정도로 전체 보상액을 추산하면 22억원 정도다. 하지만 AI가 전북도에서 타 시도로 확산되고 살처분이 확대되면 피해와 보상규모는 모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국내에서는 이번을 제외하고 AI가 총 4차례 발병했다. 가장 먼저 2003년 12월10일부터 2004년 3월20일까지 102일간 발생했다. 당시 10개 시ㆍ군에서 19건이 발생했으며 392개 농가에서 사육한 닭ㆍ오리 528만5000마리를 살처분해 153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두 번째 AI는 5개 시ㆍ군에서 2006년 11월22일부터 2007년 3월6일까지 104일간 발생했으며 닭ㆍ오리 등 가금류 280만 마리가 살처분돼 582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세 번째 AI는 2008년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42일간 발병했다. 발병 기간은 가장 짧았으나 가금류 1020만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재산피해는 3070억원으로 가장 컸다. 네 번째 AI는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5월16일까지 139일간 발병했으며 가금 647만 마리를 살처분해 822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과거 4차례 AI 발병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총 6000여억원에 이른다.한편,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는 230만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됐고 살처분 보상금은 2조3400억원, 방역 및 살처분 비용 2조원 등 4조원이 넘는 재정이 지출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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