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원산지 둔갑, 미표시 집중 단속"[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완도군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 대상은 조기, 명태, 갈치, 낙지,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선물셋트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둔갑 등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소명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다.김승남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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